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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
전세보증금반환보증

보증대상

아파트 단독, 다가구, 다중, 연립, 다세대 주택

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

(전입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표기 필수)

📌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안내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을 확인하세요!

1. 보증금액

•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이하

2. 한도

• 주택가격 x 90% - 선순위채권
* 선순위채권: 주택가액의 60%이내

3. 보증료율

• 연 0.122~0.128%
• 2억원 이상 아파트기준

4. 신청인

•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(개인,법인,외국인도 보증가입 가능)
• 신청기한: 계약기간의 1/2이 경과하기전
• 신청기간: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
• 동의여부: 임대인 동의 필수(법인임대인 보증불가능)

5. 특징

• 만기시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 전액 상환 의무

6. 신청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사본(공인중개사 날인), 부동산(토지,건물)등기사항증명서
전세보증금 지급확인서류(계좌이체내역등) 전입후 주민등록등(초)본
전입세대열랍원, 신분증 (사본)등
* 보험기관별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요망

7. 신청방법

•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
• 모바일 신청(네이버 부동산,카카오페이,토스)
• 모바일 보증 신청(안심전세App)

8. 보증조건

•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•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'주택가격x담보인정비을(90%)'이내일 것
•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 대한 권리침해사항(경매신청,압류,가압류,가처분,가등가등)이 없을 것
•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%이내일 것
• 주택의 건물과 토지(대지권)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
•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(단독,다가구,다중주택제외)
•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것
•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일 것
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이하 일 것
•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•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
•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%이내일 것
• 전세권 설정된 경우 말소 공사로 전세권 이전할 것
•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
•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이 아닐 것

9. 필수사항

• 공인중개사 중개사 계약
• 확정일자
• 전입신고